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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에 비해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초연금은 자격이 있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으므로 신청을 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단독가구 최고 3334,810원 부부가구 최고 535,680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합니다.

    - 아래 3가지 방법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 하셔야 합니다. 

    -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하셔서 신청 

    - 복지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합니다.  

     

     

     

     

     

     

    제출서류

     

    -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

    - 통장 사본

     

     

     

     

     

    지원내용 

    기초연금

     

    - 현금 지급 

    - 단독가구 최고 334,810원(2024년)

    - 부부가구 최고 535,680원(2024년)

    -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20% 감액지급되며 기초연금액을 받은 후의 합산소득이 기초연금 산정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감액 지급됩니다.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기초연금 소득하위 70%

    (즉 만 65세 이상이며 자산조사 후 소득과 재산이 하위 70%의 어르신께 지급됩니다.)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 월 소득평가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산정기준액 -> 단독가구 2,139,000원 / 부부가구 3,408,000원

    - 소득평가액 계산 방법 = {0.7X(근로소득 - 110만 원)}+기타 소득

     

    [기타 소득] 

    사업소득-> 기타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재산소득-> 이자소득과 사적연금소득의 합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무료임차소득 -> 시가표준액 6억 이상의 자녀명의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0.78% 적용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 :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5백만원

     

    - 근로소득 공제: 1인당 월 110만 원 공제 후 추가로 30% 공제됨

    - 무료임차소득 : 6억 원 이상의 자녀 소유 주택에 거주 시 시가표준액의 연 0.78%를 소득에 포함됨

     

     

     

     

     

     

     

    소득 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급여

    기초연금 수급자격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 일용근로자 소득

    - 실업급여

    - 주택연급

    - 유공자 생활지원금

    - 장애인 연금

    - 공공일자리소득

    - 자활근로소득 

     

     

     

     

     

    수급제외대상 

     

    - 고급자동차로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차량가액은 중고차 가격을 의미하며 차 1대가 4천만원 이상이면 안됨 )

    - 승마, 요트, 콘도, 골프 등의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는 분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실종 및 가출 신고자, 국적상실자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제공하는 두 가지 형태의 연금입니다.

    이 두 연금은 목적과 대상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일환으로, 일정 기준의 나이 이상인 어르신에게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노후에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받아도 부족한 어르신들을 위해 제공됩니다. 즉, 국민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거나, 국민연금을 받아도 생활이 어려운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액이 낮거나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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