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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지원은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되는 정책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급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은 재난, 사고, 질병, 임시 거주의 필요, 교육비 부담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한 긴급한 상황을 포함합니다. 긴급지원은 사회안전망의 한 부분으로서, 국가나 지방 정부에서 제공되며, 보건, 생계, 교육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되고 있으니 긴급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라면 신청하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라며 긴급생계지원금의 종류와 지원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긴급생계지원금 종류

    긴급생계지원금 종류와 신청방법
    긴급생계지원금 종류와 신청방법

    금전 또는 현물지원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비 (자세한 내용 밑에 있습니다. )

    의료지원: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주거지원: 국가·지방자체단체 소유 임시거소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자세한 내용 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 (자세한 내용 밑에 있습니다. )

    난방비지원: 그 밖의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 난방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  (자세한 내용 밑에 있습니다. )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하거나 상담·정보제공등 그 밖의 지원

     

     

     

     

    신청방법 

     시군구청 또는 음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 가능합니다.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전화로 상담받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긴급지원 절차

     

      위기상황발생 -> 지원요청및 신고-> 요청목록 확인 -> 현장확인 ->지원결정 ->지급

     

     

     

     

    긴급지원대상자

    긴급생계지원금 종류와 신청방법
    긴급생계지원금 종류와 신청방법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은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그밖에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외국인 긴급지원대상자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아래에 하나만 해당되어도 긴급지원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대한민국 국민이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 생계지원

     

    생계지원은 긴급지원대상자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시장, 군수, 구청장 등으로부터 받는 지원을 말합니다.

    이 지원은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현물로 이루어집니다.

     

    [ 지원내용 ] 

     

    금전 또는 현물 등으로 지원받습니다

    긴급지원대상자는 가구 구성원의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지원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물품을 구매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현금 대신 상당한 현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가구 구성원 수와 해당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

     

    -1명: 713,100원

    -2명: 1,178,400원

    -3명: 1,508,600원

    -4명: 1,833,500원

    -5명: 2,142,600원

    -6명: 2,437,800원

     

    가구 구성원이 7명 이상인 경우, 1명 추가될 때마다 286,900원이 추가됩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에는 현금 대신 적절한 현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지원한도 ] 

     

    생계지원은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한도로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을 고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2,228,445원/월

    -2인가구: 3,682,609원/월

    -3인가구: 4,714,657원/월

    -4인가구: 5,729,913원/월

    -5인가구: 6,695,735원/월

    -6인가구: 7,618,369원/월

    -7인가구: 8,514,994원/월

     

     8인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1인 증가할 때마다 896,625원씩 증가하며, 8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9,411,619원입니다.

     

     

    [ 지원기간 ] 

     

    생계지원은 일반적으로 3개월간 지원됩니다.

    그러나 위기상황이 계속되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대로 지원 기간은 총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주거지원

    긴급생계지원금 종류와 신청방법

    긴급지원대상자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 등으로부터 임시거소의 제공이나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임시거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시거소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거주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 지원내용 ]

     

    -1 ~ 2명: 대도시 398,900원, 중소도시 299,100원, 농어촌 189,000원

    -3 ~ 4명: 대도시 662,500원, 중소도시 435,600원, 농어촌 250,500원

    -5 ~ 6명: 대도시 874,100원, 중소도시 574,200원, 농어촌 330,000원

     

      또한 가구 구성원이 7명 이상일 경우, 대도시는 1명 증가할 때마다 105,800원, 중소도시는 69,300원, 농어촌은 39,800원씩 추가로 지원됩니다.

     

     

    [ 지원기간 ]

     

    주거지원은 일반적으로 1개월간 지원됩니다. 그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대 1개월씩 두번까지 추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장은 해당 관계자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두 번의 연장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연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대 지원 기간은 총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난방비 지원

    긴급생계지원금 종류와 신청방법
    긴급생계지원금 종류와 신청방법

    [ 지원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지원내용 ]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및 전기요금 등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물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 지원의 종류 ]

     

    동절기(10월 ~ 3월) 연료비 지원

    해산비: 조산(助産)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지원

    장제비: 긴급지원대상자(가구 구성원 포함)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지원

    전기요금: 긴급지원 주지원 중 생계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의 전기요금(재공급 수수료 포함)

     

     

    [ 전기요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비주택용, 공업용, 소매상 용도의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 가구 최대 50만원 이상 연체자 (단, 50만원 이상 연체자가 전기요금 일부를 납부하고 50만원 미만의 고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주택 내 단일 전류기가 설치된 가구에 임차인과 전대차 계약을 맺은 전차인이 등본상 동거인으로 생활 중일 경우, 전차인이 긴급지원대상자라도 지원 제외(본 계약자는 임차인)

     

     

    [지원기준]

     

    연료비: 월 150,000원

    해산비: 월 700,000원

    장제비: 월 800,000원

    전기 요금: 월 500,000원 이내

    다른 법률에 따라 장제비를 이미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지원기간 ]

     

    연료비 지원: 1개월간 지원되며, 위기상황이 계속될 경우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장제비, 해산비, 전기요금: 각각 1회 지원됩니다.

    추가적인 연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4 교육지원

    긴급생계지원금 종류와 신청방법
    긴급생계지원금 종류와 신청방법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긴급지원대상자중 아래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람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교육지원 가능 합니다. 

     

    -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사람

    - 중학교 또는 고등공민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사람

    -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사람

    - 특수학교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사람

    - 1부터 3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사람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

     

    단, 다른 법률에 따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교육비 지원금액 ]

     

    초등학생: 127,900원/분기

    중학생: 180,000원/분기

    고등학생: 214,000원/분기 (수업료 및 입학금 포함)

     

     

     

    [ 지원기간 ]

     

     지원은 1년을 4분기로 나누어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제1분기: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제2분기: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3분기: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제4분기: 12월 1일부터 다음 해의 2월 말일까지

    지원은 한 번 실시되며,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최초의 지원 횟수를 합하여 총 네 번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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